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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표 (12개월)

통상임금 1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달마다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계산했어요. 250만 원부터는 합계가 같아지는 이유도 정리했어요.

계산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12개월을 쉬는 경우예요. 1~3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매달 1일에 시작해 개월 단위로 쉬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통상임금별 12개월 급여표

단위는 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1~3개월째 4~6개월째 7~12개월째 12개월 합계
150만 원 150 150 120 1,620
200만 원 200 200 160 2,160
250만 원 250 200 160 2,310
300만 원 250 200 160 2,310
400만 원 250 200 160 2,310
500만 원 250 200 160 2,310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려 12개월 합계가 2,310만 원으로 같아요. 통상임금 200만 원은 7개월째부터 80%가 정확히 160만 원이라 상한과 같고, 150만 원은 80%인 120만 원을 받아요.

손으로 확인해 보기

통상임금 150만 원이면 1~6개월째는 100%인 150만 원이 상한(250만·200만)보다 적어서 그대로 받아요. 7개월째부터는 150 × 80% = 120만 원이에요.

150 × 6 + 120 × 6 = 900 + 720 = 1,620만 원

통상임금 400만 원이면 1~3개월째 250만 원, 4~6개월째 200만 원, 7개월째부터 320만 원이 상한에 걸려 160만 원이에요.

250 × 3 + 200 × 3 + 160 × 6 = 750 + 600 + 960 = 2,310만 원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7개월째부터의 80%가 70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 70만 원을 받아요. 통상임금 80만 원이라면 1~6개월째는 8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 × 80% = 64만 원이 하한보다 적어 70만 원이에요.

1개월이 안 되는 달

휴직한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받아요(시행령 제95조 제3항). 고용24 안내 예시처럼 그 달 날 수로 나눠 계산하면, 7개월째 기준(월 160만 원)인 달에 30일 중 15일만 쉬었다면 160만 × 15/30 = 80만 원이에요.

나눠서 쓴 경우

육아휴직을 두 번 이상 나눠 쓰면 쓴 기간을 모두 더한 기간으로 몇 개월째인지 세요(시행령 제95조 제2항). 처음에 4개월을 쉬고 나중에 다시 쉬면, 다시 쉬는 첫 달은 5개월째 기준이에요.

통상임금이 바뀌면

급여 계산의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이에요.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오르거나 내려도 처음 정한 통상임금으로 계속 계산해요.

표의 금액은 매달 받는 급여 기준이에요.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할 수 있어요.

12개월보다 길게 쉬면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18개월)이에요. 13~18개월째도 7개월째부터의 기준(80%, 상한 160만 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8개월 합계는 2,310 + 160 × 6 = 3,270만 원이에요.

내 통상임금과 개월 수로 직접 계산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표는 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