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12개월을 쉬는 경우예요. 1~3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매달 1일에 시작해 개월 단위로 쉬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통상임금별 12개월 급여표
단위는 만 원이에요.
| 월 통상임금 | 1~3개월째 | 4~6개월째 | 7~12개월째 | 12개월 합계 |
|---|---|---|---|---|
| 150만 원 | 150 | 150 | 120 | 1,620 |
| 200만 원 | 200 | 200 | 160 | 2,160 |
| 250만 원 | 250 | 200 | 160 | 2,310 |
| 300만 원 | 250 | 200 | 160 | 2,310 |
| 400만 원 | 250 | 200 | 160 | 2,310 |
| 500만 원 | 250 | 200 | 160 | 2,310 |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려 12개월 합계가 2,310만 원으로 같아요. 통상임금 200만 원은 7개월째부터 80%가 정확히 160만 원이라 상한과 같고, 150만 원은 80%인 120만 원을 받아요.
손으로 확인해 보기
통상임금 150만 원이면 1~6개월째는 100%인 150만 원이 상한(250만·200만)보다 적어서 그대로 받아요. 7개월째부터는 150 × 80% = 120만 원이에요.
150 × 6 + 120 × 6 = 900 + 720 = 1,620만 원
통상임금 400만 원이면 1~3개월째 250만 원, 4~6개월째 200만 원, 7개월째부터 320만 원이 상한에 걸려 160만 원이에요.
250 × 3 + 200 × 3 + 160 × 6 = 750 + 600 + 960 = 2,310만 원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7개월째부터의 80%가 70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 70만 원을 받아요. 통상임금 80만 원이라면 1~6개월째는 8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 × 80% = 64만 원이 하한보다 적어 70만 원이에요.
1개월이 안 되는 달
휴직한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받아요(시행령 제95조 제3항). 고용24 안내 예시처럼 그 달 날 수로 나눠 계산하면, 7개월째 기준(월 160만 원)인 달에 30일 중 15일만 쉬었다면 160만 × 15/30 = 80만 원이에요.
나눠서 쓴 경우
육아휴직을 두 번 이상 나눠 쓰면 쓴 기간을 모두 더한 기간으로 몇 개월째인지 세요(시행령 제95조 제2항). 처음에 4개월을 쉬고 나중에 다시 쉬면, 다시 쉬는 첫 달은 5개월째 기준이에요.
통상임금이 바뀌면
급여 계산의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이에요.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오르거나 내려도 처음 정한 통상임금으로 계속 계산해요.
표의 금액은 매달 받는 급여 기준이에요.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할 수 있어요.
12개월보다 길게 쉬면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18개월)이에요. 13~18개월째도 7개월째부터의 기준(80%, 상한 160만 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8개월 합계는 2,310 + 160 × 6 = 3,270만 원이에요.
내 통상임금과 개월 수로 직접 계산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표는 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고친 날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