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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을 계산해요. 실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이에요. 급여명세서나 회사에 확인하세요.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계산해요.

어떤 방식인가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달마다 상한이 달라요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는 휴직한 개월에 따라 급여를 세 구간으로 나눠요.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이에요.

휴직 비율 월 상한
1~3개월째 통상임금 100% 250만 원
4~6개월째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160만 원

모든 구간에 하한 월 70만 원이 있어요. 계산한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아요. 1개월이 안 되는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줄어들어요.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이면

1~3개월째는 300만 원이 상한 250만 원을 넘어 250만 원, 4~6개월째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24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을 넘어 160만 원이에요.

250 × 3 + 200 × 3 + 160 × 6 = 2,310만 원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어도 결과는 같아요. 상한이 금액을 정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별로 언제부터 상한에 걸리는지는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표에 정리했어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시행령 제95조의3).

휴직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
6+6 월 상한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통상임금 500만 원인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이 2,000만 원이에요. 일반 방식이었다면 1,350만 원이에요. 부모의 휴직 기간이 다르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기간(최대 6개월)만큼만 특례가 적용돼요. 이 부분은 법령 문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기준이라, 계산기에서도 결과 옆에 확인 안내를 띄워요.

한부모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라면 1~3개월째 상한이 월 300만 원이에요.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아요. 통상임금 350만 원으로 6개월을 쉬면 300 × 3 + 200 × 3 = 1,500만 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쉬면 집 전체로는

6+6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돼요. 통상임금 500만 원인 부모가 둘 다 6개월을 쓰면 한 사람에 2,000만 원씩, 집 전체로는 4,000만 원이에요. 육아휴직을 나눠서 쓴 경우에는 쓴 기간을 모두 더한 기간을 기준으로 몇 개월째인지 세요(시행령 제95조 제2항).

받는 조건과 신청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해야 해요.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요.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계산 결과는 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